[프라임경제]인터넷쇼핑몰에서 가짜 명품 의류를 판매하거나, 가짜 명품 의류 판매를 묵인하고 판매수수료 챙긴 10여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월말부터 6우러 중순까지 유명 인터넷쇼핑몰 ◯◯◯ 등에서 ‘폴로 리바이스’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명품 의류 56,880여점을 판매금액12억원 (정품시가 50억원)에 불법 판매한 인터넷 제조 판매업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명품 의류라는 정을 알면서도 광고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불받고 유명 포탈에 비딩(Bidding, 입찰)광고를 해 주고 회원 메일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표권 침해한 의류 판매 행위를 적극방조한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과 담당 직원 B ○○ (33세)을 검거하고, 판매업자 10명 중 상습 판매 혐의로 A ○○(36세)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판매업자 9명과 해당업체와 담당 직원 B ○○ (33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 가짜 명품 의류판매업자 상위 5명의 판매금액(1억9천만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15일 동안 판매한 의류매출 금액(9억5천만원)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쇼핑몰 ◯◯◯이 유명 포털 광고와 고객메일 광고를 통해 판매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켜 주고 판매금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취득했다. 이들은 가짜명품 의류 제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품 확인절차인 수입면장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가짜 명품 의류판매자로 부터 광고비를 받고 유명 포탈광고와 메일광고를 통해 매출을 3배 이상 증대시키고 판매금액의 10%를 판매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짜 명품 티셔츠의 경우 직수입 정품특가를 내세워 인터넷쇼핑몰에서 정품가격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2만5천원에 판매했다.
유명 포탈은 고객들로부터 가짜(짝퉁) 명품 의류 판매신고를 받고도, 가짜 명품 의류판매업자의 영업행위 묵인했다. 가짜 명품 의류 판매가 인터넷쇼핑몰 의류판매의 주요 매출 원천이기 때문에 고객센타에서 가짜 의류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판매업자에게 환불 조치하도록 전화 통보 조치만 하고 상표권침해 영업행위는 그대로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명품 의류판매업자로 쉽게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동대문시장 노점 등에서 쉽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쉽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구매자 또한 알면서 구매하고, 인터넷쇼핑몰 또한 알면서 가짜 명품의류 판매 사실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역 영화배우 출신인 가짜 명품 의류업자 E ○○(31세)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인터넷 가짜 명품 의류판매업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명 포탈 비딩(Bidding, 입찰) 광고 슬롯 3~5개를 1개월간 6천5백만원에 구입해 입점한 상위 오픈마켓 판매자 100~200명에게 2~3억원에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사실이 포착되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