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임시회의 답변 내용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안 교육감은 지난 24일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77회 임시회의에서 윤봉근 교육위원의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간부 4명 검찰고발 취하할 뜻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검찰에 취하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교육감은 “다만 권위 있는 법률 자문을 받아 정말 부당하다고 하면 취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상급기관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광주는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며 “광주교육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해명했다.
안 교육감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리적인 해석에서 고발한 것이다”면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민감한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교육감의 답변은 “광주시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 검찰고발 사건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안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열거하며 시국선언교사들을 고발해 놓고, 이제 와서 타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전교조광주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치적 공안탄압이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전남 교수연대도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사가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회가 그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은 지난 2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은 불문에 부치면서 초·중등교사들에게만 고발과 징계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광주의 사회 분위기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