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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은 퀄컴의 위반행위는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7.24 0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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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퀄컴의 위반행위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로열티 차별 행위다. 

퀄컴은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높은 기술로열티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로열티율 차별적 할인, 차별적 로열티 상한제, 차별적 부품가 차감제(Price Netting) 등 다양한 차별방식을 활용했다.  

- 로열티율 차별적 할인 : ’04.4월부터 현재까지, 경쟁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5.75%)에는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5.0%)에 비해 높은 로열티비율을 적용(수출용 휴대폰)

- 차별적 로열티 상한제 : ‘03.10월부터 현재까지,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한 경우의 로열티 상한($20*)보다 경쟁모뎀칩을 사용한 경우의 로열티상한($30)을 더 높게 설정(모든 휴대폰) 다만, 03.10월부터 04.4월까지는 $25을 상한으로 적용

- 차별적 부품가 차감제(price-netting) : ’04.4월부터 현재까지, 로열티 산정시 휴대폰 판매가격에서 퀄컴의 부품(모뎀칩 등) 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별(내수용 휴대폰) 

퀄컴은 자신의 CDMA 이동통신 특허기술이 이동통신 표준에 포함되면서 기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사업자로서 모뎀칩 제조 판매업을 수직 통합 운영하면서 자신의 모뎀칩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휴대폰 사업자의 경쟁 모뎀칩 구매를 제한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전세계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이 같은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싱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조건)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퀄컴도 표준설정 당시 이의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둘째,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다.

퀄컴은 ‘00년 7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RF칩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자사 칩셋의 분기별 구매비율이 75% 등 일정비율 이상이 될 경우 구매비율/수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다. 

이로 인한 리베이트 규모는 ‘04년까지는 휴대폰 제조사별로 분기당 평균 420만불 정도였으며, ’04년 이후부터는 분기당 평균 820만불로 증가했다. 이 같은 조건부 리베이트는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 모뎀칩/RF칩 구매를 제한하여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했다. 

또 거래상대방별 개별적인 지급기준, 소급적이고 누진적인 리베이트 구조, 가격체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휴대폰 사업자의 구매선 전환을 제약했다.  

거래상대방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른바 충성할인(Loyalty Discount)으로 세계 각국에서 규제되고 있다.

셋째,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다. 

‘93년 체결한 CDMA 특허기술 라이선싱 계약서에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현재 부담하는 로열티의 50%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퀄컴은 CDMA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기술료 부담을 가중시켰다.이 조항은 아직까지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