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던 퀄컴에 2,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행 : 서동원)는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이라 함)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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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 퀄컴 모뎀칩 사용시 5%, 비퀄컴 모뎀칩 사용시 5.75% 적용한 것이다.
둘째,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에 대해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시 구매액의 3% 지급한 것.
셋째,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다.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VIA(대만), EoNex(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되었으며,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퀄컴의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이상 유지했으며, ‘04, ’05년중 VIA, EoNex 등이 LG, 삼성 등에 공급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의미있는 시장점유율 확보 실패했다.
과징금 2,600억원은 관련 매출액 최종 확인 후 확정된다. 이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서 이전에는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2005)에서 1,130억원이 최대였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또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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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되었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이 기대된다.
이 사건은 ‘06년 MS건, ’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