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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사상최다 과징금 폭탄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과징금 2,600억원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7.24 0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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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던 퀄컴에 2,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행 : 서동원)는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이라 함)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강화했다고 한다.

첫째,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 퀄컴 모뎀칩 사용시 5%, 비퀄컴 모뎀칩 사용시 5.75% 적용한 것이다. 

둘째,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에 대해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시 구매액의 3% 지급한 것.  

셋째,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다.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VIA(대만), EoNex(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되었으며,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퀄컴의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이상 유지했으며, ‘04, ’05년중 VIA, EoNex 등이 LG, 삼성 등에 공급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의미있는 시장점유율 확보 실패했다.  

과징금 2,600억원은 관련 매출액 최종 확인 후 확정된다. 이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서 이전에는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2005)에서 1,130억원이 최대였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또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도 크다.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되었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이 기대된다.

이 사건은 ‘06년 MS건, ’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