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美 퀄컴사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 사상 최대금액인 26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퀄컴 측의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말 조사를 완결, 이달 15일까지 모두 6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재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2.2%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퀄컴의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앞서 지난 2003년 KT와 예전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 당시 부과한 967억여원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공정위가 퀄컴 측에 과징금을 적용한 것은 로열티 차별, 부당 리베이트·약정 계약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로열티의 경우, 퀄컴 모뎀칩 사용 시 5%, 다른 모뎀칩을 사용 시 5.75%를 적용해왔다.
또,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함과 동시에 수요량의 대부분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밖에도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왔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돼 온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상품이 다양해져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와 부품 선택의 다양성 및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MS와 2008년 인텔에 이어 국내 시장 내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 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