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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의약품조작 시험기관 손배청구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25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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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약청이 발표한 생물학적동등성의약품 조작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랩프런티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코아 등이 조작을 시인한 시험기관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조작한 생동성의약품은 총 10개 품목으로 동아제약의 포사네트정, 코오롱제약의 코오롱알렌드론산정 10mg, 환인제약의 아렌드정70mg 등이다.

또한 유한양행의 볼렌드정70mg, 동화약품의 라닐정, 명인제약의 수마트란정 등 33개 품목은 추가정밀조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생동성 조작을 한 랩프론티어라는 시험기관은 생동성시험 분야에서는 유명한 회사로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70~80%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많은 유명기업들이 연루됐으며 한 제약사는 주력품목이 조작으로 밝혀져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단지 약 정제만 제공하고 결과만 통보받을 뿐 생동성시험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제약사"라고 주장했다.

전혀 관여되지 않았음에도 제약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감만 잃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작으로 밝혀진 의약품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의약품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며 "제네릭이 주도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의약품이 생동성조작으로 밝혀진 제약사들은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이번 조작파문이 고발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