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