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이 현행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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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물정사고 할증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 역시 할증기준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교수는 "70만원으로 높일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막고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반영한 금액이 7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다양화 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자동차 사고시 발생한 금액에서 현행은 50만원 이상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도록 규정돼 있는데, 20년 전의 기준금액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오랫동안 반발이 컸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