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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20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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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그동안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단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및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