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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지하철 연결통로 약속 불이행 배상 판결

교환가치 하락 등 손해 입었을 개연성 인정 판시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7.19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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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 당시 상가와 지하철역과 연결 통로를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는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양회사가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16명이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M사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김씨 등에게 상가의 교환가치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도 재산상 손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상가와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受)분양자에게는 교환가치의 하락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주위 부동산 거래상황 등에 비춰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 하락 등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 2심에서는 상가가치 하락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김씨 등은 M사가 분양 당시 약속했던 상가와서울 지하철 2호선 연결통로 개설 및 영화관 입점 등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