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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제 시행

착공기한 등 만료 한달 전에 해당 사업주·주민 등에 통보···불이익 예방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7.19 1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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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건축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제는 착공 기한,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하자 보수 보증기한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돼 건축주와 사업자, 입주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효 만료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제도다.

광산구의 경우 건축허가 900여건, 가설건축물 300여건, 하자 보수 보험증권 60여 단지가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 대상이다.

또 각종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경관리 실태 점검 계획일정을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해 공무원 사칭 범죄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자진 복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합리성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