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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7.16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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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풍수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196㎜의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15명(서구 6명, 광산구 9명)이 가구당 300만원~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들은 1년간 보험료 15,000원~24,000원을 부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3~6배를 수령하게 됐다.

정부의 정책보험 제도인 풍수해보험제도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을 추진, 지난해 978명에 이어 올해는 7배 늘어난 6,973명이 가입해 총 7,951명이 가입했다.

현행 풍수해피해 국가지원금은 복구비의 30% 내외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복구비의 50~90%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61~69%(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합법적인 시설물이며, 단독주택(기준면적 100㎡)은 가입상품에 따라 연간 주민 부담액이 15,800원부터 34,200원 정도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는 가입상품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고 5,400만원까지 보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영보험사가 위탁 운영하며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수행한다.

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수된 지역, 저지대 주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