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종근당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의 차명주식 소유권을 놓고 종근당 산업(빌딩관리회사)과 벌어진 법정분쟁에서 가족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종근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7만7000여주 가운데 종근당 산업으로 넘어간 3만5000주에 대해 가족 상속분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의 가족들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지분은 47.25%여서 이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