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3개월 내에 매매, 경매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시가가 매겨진다는 판정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의하면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하지만 거래가액이 없고 증여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등을 시가로 보고 결정을 한다.
갑씨는 아파트를 증여받아 을은행의 시세를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갑씨는 을은행의 인터넷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가를 바탕으로 해,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야하므로 자신이 낸 돈을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처분청의 의견은 갑씨의 주장과 달랐다. 처분청에 따르면 갑씨가 신고한 금액이 아파트의 시가라고 말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분양권에 관한 사례이므로, 현존하는 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결정시, 국세청장이 결정을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해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별다른 매매, 감정, 경매 등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갑씨에게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시에는 은행의 인터넷 시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거래가액이 없고 증여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시가를 보고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시가를 보고 가격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