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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현행 유지키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15 1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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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당분간 현행 기준으로 유지되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에 장기전세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제5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인 최대 40년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방침이다. 단,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집중될 경우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 전세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을 감안해 이주수요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