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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 대량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대출 광고로 유인, 각별한 주의 필요해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7.15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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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가 지난해 12월초부터 2올해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 씨(34세)를 적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문 씨는 하루에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 약 5000건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0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했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시켰다.

또, 문 씨는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서울전파관리소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 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지적,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