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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부실 상담’ 구설수

엉뚱한 카드이용내역 SMS 서비스…중단 민원 안 통해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7.14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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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카드사용 SMS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날아드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서 이를 카드사에 제때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진 = 오 씨에게 발송된 이전 휴대전화 주인의 '카드사용 SMS내역'>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이 같은 문제의 탓을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알리지 않은 고객에게 돌릴 뿐 회사 차원의 대비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일부 카드사는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교육조차 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오경자 씨(가명·여·34)는 지난 6월20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부터 모르는 사람의 카드사용 SMS서비스를 하루 평균 3~4건 정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가 연체됐다는 내용의 독촉 문자까지 받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오 씨는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휴대전화기의 주인이 바뀌어 더 이상 카드 주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SMS서비스를 중단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변경해줄 수 없다”며 카드 주인의 변경된 번호와 연락이 취해지기 이전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 씨는 “계속 카드 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언제까지 문제를 계속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현대카드는 “카드가 해지될 때까지 계속 문자를 받아야 한다”며 오 씨의 화를 돋웠다. 

카드 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실제로 카드사용 SMS서비스가 중단 되지 않는 것일까.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당연히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객의 SMS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부 카드사는 ‘휴대폰 인증제도’를 통해 휴대전화 소지자가 바뀌었음이 확인되면 카드사용 SMS를 중단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춘 곳도 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카드 분실·도용 등과 달리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피해사례”라며 “고객센터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고객 응대를 잘못한 경우 같은데 상담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카드 측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는 없는 일이라던 처음의 주장을 뒤엎고 오 씨와 같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현대카드 홍정권 홍보실 과장은 “카드사용 SMS서비스가 핸드폰 번호 변경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중지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이력을 남겨놓고 SMS발송을 중단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그 피해 고객(오 씨)과 상담한 고객센터 직원이 SMS프로세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응대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 씨는 현대카드사 고객센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세 명의 상담 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세 명 모두 SMS 개인정보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상담센터에 오 씨의 경우처럼 ‘SMS발송 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예전 카드 주인에게 다방면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다. 자택이나 직장 등으로 시간대를 다르게 연락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SMS 발송을 변경시킬 의무가 있다. 이는 카드 안내 약관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