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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소송 확산, 대한항공이 첫 표적?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4.24 1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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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음악 음원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시비의 첫 표적으로 떠올랐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4일 대한항공에 대해 기내와 공항라운지 등에서 방송중인 음악은 불법음원 사용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해당한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음제협은 이날 “다른 항공 교통사업자들도 대한항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아시아나 등 다른 사업자들의 불법음원 사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불법음원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음제협은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조차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음악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양대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측은 이와 관련, “현재 기내와 공항라운지 등에서 방송하는 음악은 제공업체인 M사로부터 일괄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는 음제협과 M사가 풀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M사에 대한 관리소홀 등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에 중재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음제협의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음원 저작권 시비는 양대 항공사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등 대형서비스업 전체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