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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본격 추진

“저탄소·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 앞장설 것”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13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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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 퇴출에 이어 ‘친환경 아파트’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 만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는 신기준을 핵심적으로 도입했으며 주동형식 및 층수의 다양화에 대한 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은 더욱 강화했다.

보완된 심의기준에서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했다.

특히 ‘주동 층수 다양화’로 명시됐던 심의기준도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 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했다. 즉 최고 층수 25층인 경우 22층 이하인 경우 층수 다양화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발코니의 경우 개방형, 돌출형 등 차별화된 건물 입면 디자인을 등장시킨데 이어 보완조치로 60㎡ 미만 가구는 발코니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의 경우도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와 명확히 분리,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1000가구·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과도한 일사로 하절기 냉방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개공지 등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용성 측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미래지향형 저탄소·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도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