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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1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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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시 알려주는 서류로서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 시 3~6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