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협노조 간부 실형에도 온정주의 계속될까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7.13 08:24: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지난 4월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농협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은 10일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K씨와 전 노조부위원장 J씨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노조부장 H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이들이 보석 가석방되자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시켜, ‘비리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기는커녕 지나친 온정 베풀기로 일관 한다’는 비난 여론에 질타당한바 있다.

농협은 당시 이어지는 여론의 질타에 “재판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농협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받은 해당직원은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농협 인사규정 제 53조 1항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기타 범죄횅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하도록 돼 있고, 동 규정 61조에 의하면 ‘중대한 부정, 불상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직권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농협은 일단 K와 J씨에 대해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급여는 기본급의 90%수준에서 계속 지급된다.

농협중앙회 인사기획팀 관계자는 “농협인사규정에 의해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는 직원 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번 결과는 1심판결이고 항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간부들의 비리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 국민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됐던 농협중앙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리직원들에게 또다시 온정주의로만 일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