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한정식, 백반, 중화요리 취급업소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점검 지역은 충장로, 상무지구, 봉선동, 일곡지구, 첨단지구 등 5개 권역이며 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5개반 21명이 점검 인력으로 투입된다.
점검 내용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물 부착 여부 ▲남은 음식으로 사용 가능한 식재료 기준에 대한 영업주(종사자) 인지 여부 ▲제도 시행에 따른 영업장 운영방법 및 변경사항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해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