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협직원 끼고 면세유 불법유통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7.10 16:47: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면세유를 불법유통 시켜 이를 팔아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서류조작으로 면세유를 받아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위반 등)로 농협직원 우모 씨(37)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 씨(47)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훼유통업자 김모 씨(45)와 주유소 운영자인 오모 씨(48)에게 향응을 받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06년 10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서 화훼를 경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 면세유를 받아 인근 주유소에 리터당 1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215리터에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오 씨는 김 씨 등을 통해 구입한 면세유를 주유소에서 정상가로 판매, 총 8억6000만원을 뜯어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온정주의와 함께 주유소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해 관행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