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 전화’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공직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해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며느리 성추행 사건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광주시 남구 주 모 부구청장에 대해 9일 광주시 징계위원회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 사회 고위 공직자들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공직 사회 안에서 이와 관련된 추문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매번 사건이 터질때 마다 사후 조치를 위하여 시간과 역량을 소진하고 갈등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보다 시민 누구나가 건강하고 평등한 성의식, 인권교육에 대한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광주시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없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는 9일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남구부구청장 주 모씨를 파면 조치했다. 광주시는 남구 부구청장을 포함해 국장급(3급이상)인사를 이르면 13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