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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동거 자매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판결

판례의 경향과 배치, 상급심의 판단 주목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7.10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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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보면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았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씨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갑씨는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8구단1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