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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VS 신세계 그룹, '한강 조망권' 법정 싸움

정유진 기자 기자  2009.07.09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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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강조망권' 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9일 부영그룹 이 회장이 지난 2일 “집앞에 건축 중인 이명희 회장의 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씨,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은 남산 기슭에 자리잡아 한강이 한눈에 들어 올 정도로 전망이 좋은데 이명희 회장의 주택 공사로 조망권을 잃게 됐다는 것 때문.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중근 회장 자택 바로 앞에 딸인 정 유경 상무가 살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인 민사합의21부는 오는 10일 조망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