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4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217만명으로, 앞서 2004년 정점이었던 361만 5000명에 비해 감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담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위기 문제는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신용회복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법적 구제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신용회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상담소의 설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절차 및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법적 구제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