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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공성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과 8일 정체불명의 해커에 의한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주요기관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됐다며, 이런 일을 예견하고 대비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지만 사태가 벌어진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공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이버 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임기만료 자동폐기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25인터넷대란으로 불리는 ‘슬래머 웜 바이러스’와 같이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로 인한 국가 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민주당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18대 국회에 들어서 이전 법안을 좀 더 보완한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올해 4월이 돼서야 정보위에 상정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지난 1,2차 DDoS 공격으로 인해 소를 잃었다” 며 “외양간을 고칠 생각은 않고 ‘사후약방문’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