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아파트에 이어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도 가능해진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에도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 주공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 대상 아파트는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화재 대피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분양면적 18평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라 해당 국민임대아파트는 실거주 면적이 약 1.7~2.1평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국민임대아파트 72만 가구 가운데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18평 이상은 전체 건설계획 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