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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7.08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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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8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7일 광주·전남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하고 납세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한다.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