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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등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7.08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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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이 개정됐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단,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목기준은 읍,면지역 제외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시지역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에서 적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