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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9월까지 가족사랑 부활캠페인 전개

최대 24개월 연체이자 부담 없이 보장효력 회복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7.08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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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보생명은 7일 지난 4월부터 전개해 온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그 동안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가입 당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되살려 준다.

7월 현재 기준으로 보장 효력을 잃어버린지 2년 이내에 있는 보험계약 전건이 부활대상이며 최대 24개월치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효력상실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을 거쳐야 된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효력을 회복시키는 간편 부활(효력회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1588-1001) 상담원에게 부활계약을 청약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부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김욱 마케팅기획팀장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고객에게는 만약에 대비한 위험보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살려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캠페인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족사랑 부활캠페인 기간 동안 1만 여건에 100억 가량의 부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