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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소액대출 전국으로 확대

2만명 수혜, 사금융 이자부담 135억 절감 예상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7.07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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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이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총 150억원,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에는 총 40억원의 보험료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장 12개월간 빌려주게 됩니다.

이번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상인회가 대출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원기간 동안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이자부담 13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