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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플라이, 합병 이후 약 260억원 자산평가증가 예상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7.07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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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7월 10일자로 합병이 확정된 위고글로벌과 드래곤플라이의 합병 후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는 위고글로벌(030350)과 드래곤플라이의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드래곤플라이의 최대주주인 박철우 대표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자사가 합병 주체법인으로서 위고글로벌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드래곤플라이의 장부에 합산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드래곤플라이는 위고글로벌의 본점 소재지인 남동공단내 보유토지(4,797.4M2)가 당초 위고글로벌의 취득가인 7억원이 아니라 현 시가인 67억원으로 평가되어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 평가차액이 합병법인의 장부가에 반영되어 순자산이 증가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드래곤플라이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합병하는 대가로써 상당한 수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하는 위고글로벌이 합병법인이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가 속한 드래곤플라이가 매수회사가 되어 위고글로벌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강남구 논현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는 회사 수익규모 및 연구조직의 확대로 인한 다수 게임의 기획 및 개발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마포구 상암DMC에 대지면적 2,055M2의 토지를 약 93억원에 불하 받아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신사옥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옥부지의 시가는 현재 약 300억에 이르러 약 200억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하며 회사가 조기도입을 검토중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ong Standards)의 적용시 대차대조표상 약 200억에 이르는 토지의 평가차액이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는 자산의 공정가액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 회사의 장부가치보다 높은 시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은 자산가치 증액이 반영되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안정적인 스페셜포스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올 초 서비스가 개시된 카르마2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스페셜포스2, 퀘이크워즈, 솔져오브포춘, 사무라이쇼다운 등 개발 완료단계에 진입한 다수 후속 라인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고성장 수익가치주로서의 평가와는 별도로 향후 합병 및 사옥의 신축과정에서 회계장부 이면에 숨어있던 약 260억원대의 자산평가액의 증가가 대차대조표에 반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산가치주로서의 위상도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