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전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대출로 인한 가계의 채무부담 및 은행의 자산 건전성 우려에 따른 것으로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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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LTV 하향 조정은 강남 3구와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단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60% 이내가 유지된다 .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중심에 있는 강남 3구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수요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낮은 폭으로 대출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7~8월 비수기를 맞아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출규제가 기존 주택에 한정한 것이라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예비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만은 사실이지는 예전 DTI가 처음 시행될때처럼 특정지역의 가격 급락세는 없을 전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