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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리공무원 신고하면 포상금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23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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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달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해 신고하고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24일부처 입법예고하고 신고포상금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고 제보하는 사람은 조달청에 설치된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백만원 한도로 뇌물수수액의 3배가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부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