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주회사의 부채상환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유예사유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롯데물산, 롯데산업, 한화도시개발 등 21개사며 우리금융지주, 한국투자금용지주 등 금융지주회사는 4개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되지만 자회사가 금융업, 보험업을 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유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에도 유예기간을 둔다.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지배구조모범기업의 요건이었던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를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내용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경우에는 공정위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