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 드림파마가 ‘부당 리베이트 관행’ 의혹 때문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월29일 KBS 9시뉴스는 ‘H그룹 계열사인 D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율이 2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선 ‘위험한 다이어트, 살 빼는 약의 유혹’이라는 테마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포함된 비만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방송으로 다이어트 치료제의 위험성을 진단한 바 있다.
KBS 뉴스 방영 이후 ‘D사’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업계는 드림파마를 먼저 지목했다. 유명 그룹 계열사로 비만치료제를 주력제품으로 밀면서 공격 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드림파머와 꼭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미 D사라는 방송이 나올 때부터 드림파마라는 얘기가 파다했다”면서 “이번 일로 드림파마 뿐만 아니라 타 제약회사도 리베이트나 다른 사건으로 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드림파마 측은 이 같은 의혹의 눈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드림파마 관계자는 “KBS 보도가 나간 뒤에 D사를 무조건 드림파마라고 지적하는 모양인데, 확인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아직 회사 내부에서는 D사라는 게 자사인지 다른 업체인지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어와 악어새
의료업계에서의 ‘리베이트 병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리베이트 관행은 병원, 약국, 제약사, 의사 간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이 때 환자가 들고 간 병원진단서에는 제약회사와 약명이 정확히 적혀 있다. 똑같은 효능,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들이 있겠지만 약을 결정 하는 권리는 의사에게 있다. 이렇듯 의사의 결정에 의해 제약사의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와 공생관계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는 의사들을 관리하고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고르도록 애를 써야하는 입장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은 좀처럼 뿌리 뽑히기 어렵다.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떠넘겨진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07년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제약사의 마케팅 대상이 환자와 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돼 버린 것”이라면서 “이런 관행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절대 근절 안 될 것”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개선은 매년 화두다.
지난 6월엔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1년 이내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진다는 법률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자격정지를 받는 리베이트 범위가 모호 할 뿐 아니라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약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와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에 불과하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영업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근절 되는 게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