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우기붕)는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지역의 외국인 241명에 대해 기본소양능력 사전평가 시험을 실시했다.
올해 4월부터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이하 이수제)가 시범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기본 소양능력 사전평가 시험에는 서울지역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중국동포 등 241명의 다양한 외국인이 응시했다.
사전평가 시험은 이수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생의 수준을 측정해 교육단계를 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시험으로 한국어 능력과 다문화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평가한다.
한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신청중인 중국동포 이선화(여, 48세)씨는 “국적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이수제 신청을 했다”며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시험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범운영을 위해 전국 20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했으며, 서울지역에는 서울교육대학교, 동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란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일반귀화자가 언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심각해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어과정, 다문화사회이해과정 등 일정 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만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