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TV홈쇼핑업체들이 상품방송 계약 때 출연 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거래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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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들은 관행처럼 돼 버린 홈쇼핑사들의 이 같은 요구 때문에 수익성 악화 위협까지 받지만 홈쇼핑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홈쇼핑 측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홈쇼핑 ‘빅3’ 업체에 가전을 판매하는 A 기업 관계자는 “홈쇼핑 판매 의존도가 높으면 3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홈쇼핑사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수익을 위하기보다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 뿐, 얻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은품을 선택하는 것도 홈쇼핑사다. B기업의 홍보사원은 “담당 PD들이 노골적으로 원하는 사은품을 드러내기도 한다” 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로는 판매가격의 10% 범위 내 사은품을 준비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적도 많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가 바뀌어 홈쇼핑사들이 이를 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B사 마케팅 사원은 “사은품이나 구성품이나 말만 다를 뿐 홈쇼핑 사들의 요구는 끊이질 않는다”며 “상품을 파는 가격이나 구성품을 준비하는 가격이나 마진은 거의 맞먹는다”고 말했다.
또 홈쇼핑사들은 소비자 반품 물건에 대해서도 안하무인 식의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 반품에 대한 손실액을 납품업체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B 사의 마케팅 직원은 “반품률이 10~30% 가까이 되는데 홈쇼핑사의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100% 받아주고 있다” 며 “반품에 대한 손실은 그대로 중소업체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홈쇼핑사들이 전형적인 ‘갑-을’ 관계의 우월적 관계를 이용해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불평’에 대해 홈쇼핑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한다. 홈 쇼핑 관계자는 “홈쇼핑회사들이 리베이트나 사은품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중기업체와 홈쇼핑사들간 회의를 통해 통해 사은품이나 구성품을 마련하기 때문에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강요와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