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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용인 부동산시장’…왜?

양도세 면제·전매 제한기간…규제 무풍지대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06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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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용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꾸준한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로 최근 아파트 시세도 상승하고 호재 인근 급매물과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07년 4월 3.3㎡당 최고 1,161만원을 기록했지만 버블세븐 지역의 약세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3월 말 986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4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된 뒤 현재는 1,000만 원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는 오는 7월 1일 개통되는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주변으로 소진되고 있다.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는 용인 흥덕지구와 서울 헌릉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22.9㎞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광교신도시, 서용인 지역 등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 정부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대심도 철도도 용인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제안 한 노선은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3개로 제안됐다.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모든 구간 평균 시속 100㎞, 최고 시속 200㎞로 동탄신도시에서 강남까지 18분, 일산까지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중간역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도 무풍지대다. 용인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공공·민간 택지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짧아 공공택지라도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계약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양도세 역시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 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4월 21일~2010년 6월 30일 기간 중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시 취·등록세나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완화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어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