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쌍용차가 노조측과 해고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사태로 위기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3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노조측으로부터 인도받아 회사측에 돌려주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은 이미 쌍용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도하라(인도하라)는 결정문을 부여한 바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노조측이 점령하고 있는 공장 입구에 부착)하는 한편,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법상 명도 절차에는 집행관(예전에는 집달리, 집행관으로 불렀음)이 집행에 나서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경찰 등 공권력이 집행관의 집행에 협조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이미 쌍용차 노조원들의 폭력 행위 중 볼트, 너트를 새총 등으로 발사하는 행위를 살인미수로 엄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집행 협력이 대규모 검거전과 병행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