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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현지 세법을 파악해야”

프라임경제 기자  2006.04.22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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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계 국가마다 세법이 다양하다.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꼭 현지 세법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세법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지의 과도한 세금의무를 질 수 있어 더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해외부동산 전문업체인 루티즈 코리아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OECD 선진국 5개국을 대상으로 현지의 부동산 세법을 정리해 국내와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내에 비해 세금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질수록 해당국가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전략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법의 차이가 있다. 

한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어 주택구입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도 없다.

반면 재산세는 국내보다 조금 높은 약 1%를 연 1회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별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일반소득세율(5만달러~1833만달러)이 15~3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1년 이상 보유시 세율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최근 5년동안 2년이상 거주시 결혼한 부부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만달러, 독신자의 경우 25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교환할 때 세금을 연기해 주는 혜택이 있다. 단, 교환 후 2년 이내에 교환된 부동산을 처분해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이사(
silee@rootiz.com)
▪ 파이낸셜데일리 증권부 기자
▪ 삼보정보통신(코스닥 등록기업)전략기획팀장
▪ 루티즈 캐피탈 M&A 담당이사
▪ 현주컴퓨터 비서실장
▪ JMK 플래닝 감사
▪ 현 (주)루티즈 코리아 한국지사 대표이사
▪ 해외부동산 길라잡이 “지금 미국을 사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