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정당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거짓말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범인도피·무고·위증 사범 총 13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오락실 업주 및 음주·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야기자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친·인척이나 제3자를 ‘바지’로 내세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범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고소 남발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을 이번 단속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위증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진실에 기초한 공판중심주의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말로 인한 선의의 사법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막는 한편, 진실한 증언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의 건전한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짓말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엄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