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3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SOC 사업이 확대되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근절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표해 공공기관장들이 건설사고 방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을 강화해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안전·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신기술적용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가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가시설 설계기준과 시공상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형·복합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해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등 검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총리실, 국토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책사업의 조기발주 등을 감안해 주요대책들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