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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간 전매금지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0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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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매에 대해 최초 계약 체결로부터 5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이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유형이다.

이번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키로 했다.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인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토록 했으며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된다. 단 전매제한 기간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