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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원주민·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02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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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돼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주민 등의 권리 강화 및 정착율 제고를 위해 구역예정지 내의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발계획 수립시 원주민ㆍ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원주민ㆍ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성토지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