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마트는 창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창원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창원지법 행정합의 1부는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시는 광장 주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지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항소가 없는 한, 롯데마트가 2000년에 부지(창원시 중앙동 92번지, 3800여평)를 매입한 이후, 지리한 법정 공방 끝내고 9년 만에 출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