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의 7월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가 특혜성 인사였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3급 공무원 1명 퇴직, 4급 부이사관 2명 전보 등 일반직과 기능직 88명에 대한 7월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설명회를 가졌다. 같은날 오후 시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정보란에도 인사설명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게시했다.
하지만 설명회에서는 서울특별시(1명)와 전남도(4명, L, W, Y, M씨)에서 기능직 5명이 전입해온 사실이 빠졌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인사에서 조무원의 일반직 전직 불가 원칙을 깨고, 공채로 선발한 조무원 '나'모 씨를 2년만에 난방원으로 바꾸더니 1년뒤인 이번 인사에서 사무원으로 전직시키는 파격적인 특혜를 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현주)은 시교육청의 7월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가 특혜성 인사다고 크게 반발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는 심한 배신감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에서 전입온 4명에 대한 전입사유와 특혜성 전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명백히 밝히고, 이번 인사 관련자를 엄중문책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이 비밀리에 전남도교육청에서 전입받은 사무원 4명과 '나'모 난방원에 대한 사무직 전직건은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배심감을 넘어 전 직원들에게 절망과 분노, 그리고 심각한 자괴감을 안겨주는 인격모독이자 인사권을 남용한 폭력행위다"고 비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6조는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입·출입은 동일 직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지만,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8급 이하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결코 특혜성 인사가 아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