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20년이었던 경과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측 규모도 기존 연면적의 10%에서 30%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후된 상업용 건축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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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경과연한과 증축규모 완화 외에 용도제한도 폐지됐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노후화된 근린 상가들의 활용 방안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증축에 따른 수익면적 증가가 가능해 노후 상가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자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권의 성숙도는 높지만 노후한 건물이 많은 구도심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 상가의 공급이 부진하고 노후도도 심화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의 시행으로 상권의 현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권의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 리모델링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 상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 획득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유, 무형의 비용과 리모델링을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여러 모로 검토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